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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의견제출 절차
  • 사후관리
  • 2020-10-26
  • 12,368

[질문]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송부하며,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서면 청구 가능)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관련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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