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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정의
  • 요양급여등재
  • 2020-10-29
  • 13,576

[질문]

신의료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료기술은 「의료법」제53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입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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