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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진단명 기재여부에 따른 발급비용
  • 급여기준
  • 2021-04-30
  • 12,135

[질문]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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