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고시 항목 이외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
- 급여기준
- 2021-04-30
- 8,430
[질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항목 이외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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