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의 범위
  • 의료급여
  • 2021-05-03
  • 11,152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 진료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입원진료 범위)

 

이전글
근관와동형성의 급여기준
다음글
정신건강의학과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체감제 적용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