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 사후관리
- 2023-02-15
- 5,439
[질문]
병원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정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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