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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 사후관리
  • 2023-02-15
  • 5,439

[질문]

병원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고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정기준에 따른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포상금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5(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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