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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내 진료정보 열람’ 신청
  • 내진료정보열람
  • 2023-02-20
  • 6,706

[질문]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내 진료정보 열람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은 사망자의 가족(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 시 본원·본부에 구비된 신청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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