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비급여 선택식)
- 급여기준
- 2023-03-02
- 6,980
[질문]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선택식을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식사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2022.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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