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입원환자 식대(비급여 선택식)
  • 급여기준
  • 2023-03-02
  • 6,980

[질문]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선택식을 운영해도 되나요?

 

 

[답변]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환자의 원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식사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입원환자식대 세부기준(고시 제2021-184, 2022.7.1. 시행)

이전글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신청방법
다음글
민원(상담문의, 친절/불친절) 취하 방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