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문의, 친절/불친절) 취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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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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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청한 민원(상담문의, 친절/불친절)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능하며, 민원이 처리 중인 경우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국민소통> 고객의 소리> 나의 민원’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추진 상황이 ‘신청’이나 ‘접수’인 민원에 한하여, 민원 상세화면 하단의 취하버튼을 클릭하여 취하사유를 작성하신 후 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이 취하됩니다.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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