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한의과협진 중복청구
- 사후관리
- 2023-09-04
- 4,592
[질문]
동일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하며,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료로 봅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023.3.29.)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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