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실시 기관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749
[질문]
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답변]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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