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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 기관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749

[질문]

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답변]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7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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