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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적응증 및 실시방법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161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답변]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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