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적응증 및 실시방법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161
[질문]
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답변]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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