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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187

[질문]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은?

 

 

[답변]

-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 ,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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