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187
[질문]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은?
[답변]
-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 단,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실시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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