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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대상
  • 심사·평가
  • 2023-09-04
  • 3,870

[질문]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3차 평가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주기 2차 기준 평가대상이 10건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됐었으나, 2주기 3차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10건 미만인 기관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3(2주기 3)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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