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대상
- 심사·평가
- 2023-09-04
- 3,870
[질문]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3차 평가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주기 2차 기준 평가대상이 10건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됐었으나, 2주기 3차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10건 미만인 기관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 이전글
-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지표
- 다음글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지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