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
- 2023-09-04
- 10,242
[질문]
5기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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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지정·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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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기능 |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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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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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능 |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기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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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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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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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
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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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전담간호사 기준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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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객 관리 규정이 포함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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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전담인력 총 6인(의료인 3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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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 |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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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구성상태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 환자 3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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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2%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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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7%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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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 자세한 지표내용은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지정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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