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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중점 외래질병 대상
  • 심사·평가
  • 2024-03-04
  • 3,218

[질문]

5기 의원중점 외래질병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원중점 외래질병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100개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20223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에 따라 삭제상병 3(E7800, H931, L5080) 평가 제외 대상에서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 기준으로 동일적용)

 


[관련 근거]

- 「의료법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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