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중점 외래질병 대상
- 심사·평가
- 2024-03-04
- 3,218
[질문]
5기 의원중점 외래질병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원중점 외래질병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단, 2022년 3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에 따라 삭제상병 3개(E7800, H931, L5080)를 평가 제외 대상에서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기준으로 동일적용)
[관련 근거]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