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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의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4-09-12
  • 4,266

[질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답변]

위와같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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