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4-09-12
- 3,893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없이도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응급증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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