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요양병원 입원 중 타병원 진료의뢰시 약제비 산정 방법
  • 급여기준
  • 2024-09-12
  • 9,068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뢰받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병원에 통보하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보험급여팀-204호, ’08.1.24. 시행)

이전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시 의료급여 절차
다음글
재양도‧양수(A→B→A)한 품목의 경우 기존 A사의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