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타병원 진료의뢰시 약제비 산정 방법
- 급여기준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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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뢰받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뢰받은 병원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병원에 통보하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 (보험급여팀-204호, ’08.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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