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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도‧양수(A→B→A)한 품목의 경우 기존 A사의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1,797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시, 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양도‧양수(A→B→A)한 품목의 경우 기존 A사의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재양도‧양수(A→B→A) 시에도 A사의 기존 표준코드 사용은 불가능하며 최종 양수 업체인 A사는 신규로 표준코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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