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표준코드 겸용 활용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1,907

[질문]

동일한 표준코드를 내수용과 수출용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고란에 따로 수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내역보고 시 수출용은 EXP를 기재하여 내수용과 구분지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전글
재양도‧양수(A→B→A)한 품목의 경우 기존 A사의 표준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다음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