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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2,108

[질문]

의약품 허가사항(제품명약품규격총수량 등)이 변경되었는데 표준코드 변경 없이 제품 정보만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표준코드로 유통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경 가능하나 한 번이라도 유통된 이력이 있는 경우, 공급내역보고 관련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 제품 정보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허가사항에 따른 새로운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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