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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처 변경으로 인한 표준코드 추가 신청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1,869

[질문]

위탁처가 변경되거나 자사 제조 형태로 변경될 때 표준코드를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의약품의 허가 사항(품목기준코드약품규격포장형태포장단위 등)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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