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대상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2,937
[질문]
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존의 기한 내 미보고, 일련번호 보고율(95%) 미만을 적기보고율 기준(95%) 미만으로 통합 운영하여 대상 분기 적기보고율이 95%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됩니다.
・ 단, 자사의 경우 분기 중 월별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1회 이상 시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근거]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개선안
- ‘24년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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