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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주기 및 대상기간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2,391

[질문]

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주기 및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처분주기: 분기(4/)

- 대상기간: 접수일자 기준

 ・ ‘243분기(7,8,9)부터 적용되며, ’247월 이전에 공급 보고된 내역은 대상에서 제외

 

 

[관련 근거]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개선안

- ‘24년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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