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주기 및 대상기간
- 의약품유통정보
- 2024-09-12
- 2,391
[질문]
적기보고율 행정처분 주기 및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처분주기: 분기(4회/연)
- 대상기간: 접수일자 기준
・ ‘24년 3분기(7월,8월,9월)부터 적용되며, ’24년 7월 이전에 공급 보고된 내역은 대상에서 제외
[관련 근거]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행정처분 의뢰기준 개선안
- ‘24년 올바른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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