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최근 진료내역 확인 가능여부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 3,843

[질문]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최근 진료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데요?

 

 

[답변]

-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의 검색기간은 검색월 기준 최대 5년 진료분까지 확인할 수 있음(예컨대 2024년 9월 신청시 2019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열람 가능)


- 그런데 동 서비스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정보(특정내역 제외)만 열람 내역에 포함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심사 중인 경우 등 최근 진료내역이 안 보일 수 있음. 즉, 우리원 심사결과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통상 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참고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요양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열람 가능 일자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음


 ※ 열람 가능 일자(예시): 9월 진료 건 → 10/1 요양기관 청구 → 10/20 심사완료(심결통보) → 11/24 'DW포털' 적재완료 → 11/25 '내 진료정보 열람 DB' 적재 → 11/26 '내 진료정보 열람 시스템' 반영 → 11/27 열람 가능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

이전글
적기보고율 산출식
다음글
본인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며 본인인증 후 내역을 그 직원이 열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