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며 본인인증 후 내역을 그 직원이 열람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 2,272
[질문]
본인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본인인증 후 제공된 본인의 진료정보(내역)를 보험회사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지?
[답변]
'정보주체인 본인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본인인증한 후 동 서비스에서 제공된 내역을 정보주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여하기 어려움. 민감한 본인의 진료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정보주체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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