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이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시 진료내역 열람 가능여부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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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한국인으로 귀화한 후 외국인이었던 때의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답변]
외국인이 귀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과거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앱에서의 ‘본인인증’이 불가함. 따라서 과거 내역에 대하여는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또는 본부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개인 진료정보 열람을 신청 및 10일 이내 열람할 수 있음. 구비서류는 신청서(서면용), (신청인)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정부24(www.gov.kr/portal/main) 인터넷 또는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방문하여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별지 제1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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