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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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및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된 경우 이전 주민등록번호 때의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답변]
-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과거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열람할 수 없듯이, 정보주체가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앱에서의 ‘본인인증’이 불가함. 따라서 과거 내역에 대하여는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또는 본부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개인 진료정보 열람을 신청 및 10일 이내 결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음. 정보주체는 구비서류인 신청서(서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변경 전·후)신분증이 있어야 함
※ 정정 또는 변경 전 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후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사본 또는 동 시행령 제12조의6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제5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서’(별지 제1호의6서식) 사본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식) 제5호 및 별지 제1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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