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된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 내진료정보열람
- 2024-09-12
- 2,931
[질문]
동일 내역이 중복되거나 동명이인 착오청구 등으로 해당 내역의 삭제(정정)할 수 있는지?
[답변]
-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됨. 열람 내역의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환수 등의 요청 및 우리 원의 결정 통보가 있어야 함.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 또는 정보주체 등이 우리원이 결정 통보한 사항을 빅데이터결합부(033-739-1007)에 유선연락 등을 주면 확인 후 즉시 삭제(정정) 조치함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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