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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과 동시 시행한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산정 기준은?
  • 자동차보험
  • 2025-02-20
  • 2,091

[질문]

추나요법과 동시 시행한 한방물리요법(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산정 기준은?

 

 

[답변]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9328호, '23.12.26.)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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