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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사유
  • 자동차보험
  • 2025-02-20
  • 2,206

[질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비급여항목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대상에 대해 가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실구입가를, 행위의 경우는 진료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구입가와 행위의 실제비용의 확인을 위해 진료수가 최초 청구 및 단가(비용)가 변경될 때마다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합니다.

※ 치료재료의 경우 2년 주기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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