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외래 내원 일수 문의
- 자동차보험
- 2025-02-20
- 4,405
[질문]
사고 6개월 후부터는 1주 1회만 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더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답변]
-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횟수는 사고환자의 상병과 상태의 경, 중 등 상황이 다양하여 일률적일 수 없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치료횟수가 정해진 적용범위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속적 치료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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