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
  • 의료급여
  • 2025-02-20
  • 3,975

[질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에

인력ㆍ 시설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답변]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청구기관: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2)청구명세서: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3)수가: 외래수가
4)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5)본인일부부담금: 입원본인부담률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4389호,'07.10.10.)

이전글
약침·약제 신고방법 및 결과조회
다음글
진료 중 자격변동 시 의료급여 절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