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진료 중 자격변동 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5-02-20
  • 4,197

[질문]
건강보험대상자로 2차병원에서 진료의뢰를 받아 3차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입원 및 외래진료 중인 상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관련 없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보관65730-872호, '99.07.08.)

이전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 의뢰 시 청구방법
다음글
공급월 기준 익월이 지난 출고건의 수정방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