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약가 서면확인 요청 시 구입약가 확인 방법
- 사후관리
- 2025-02-20
- 2,423
[질문]
구입약가 관련 불일치품목 확인요청을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으로 접속하시어 년도 및 차수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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