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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점수 산정요령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식
  • 급여기준
  • 2025-02-21
  • 2,204

[질문]

입원일수에 따른 포괄수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 포괄수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나. 질병군 포괄수가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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