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점수 산정요령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식
- 급여기준
- 2025-02-21
- 2,203
[질문]
입원일수에 따른 포괄수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가. 포괄수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나. 질병군 포괄수가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