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5-02-21
- 4,111
[질문]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중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하는 치핵근치술(Q3017)의 경우에 치료재료인 원형자동문합기(B1201022)가 별도산정 가능한가요?
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질병군 진료에서 소요되는 모든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질병군 점수 외 별도보상 가능한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항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고 있습니다.
나.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는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입원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급여에 해당하며, 급여에는 포괄수가와 별도보상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다. 포괄수가제 별도보상 항목은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과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 2의4)질병군 급여항목, (별표 2의5)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 보상됩니다.
라. 따라서 G105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은 포괄수가에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되어있어, 원형자동문합기(B1201022)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아울러, 질병군 급여·비급여 별도보상 항목은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www.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질병군포괄수가(DRG) -> 별도보상 항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과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별표2의 4)질병군 급여항목, (별표2의 5)질병군 선별급여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