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개인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법인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개인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사로 근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정책과-6348호(2024.10.10.)"의료법 유권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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