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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개인 개설 가능 여부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5-02-21
  • 2,049

[질문]

법인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개인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법인 대표자가 의(약)사인 경우 개인 개설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사로 근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정책과-6348호(2024.10.10.)"의료법 유권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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