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대상기간 및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12월까지의 진료분(또는 청구분)이 아닌 심결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외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연도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