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료' 산정 대상
- 급여기준
- 2025-02-21
- 2,377
[질문]
1단계 진료기관의 입원환자를 2단계 시범기관 또는 상급종합 병원으로 진료의뢰 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의뢰료'는 1단계 진료기관의 외래환자를 전자적 방식으로 의뢰 시 산정 가능합니다. 1단계 진료기관의 입원 중 또는 퇴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는 '의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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