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환자 본인부담률
- 급여기준
- 2025-02-21
- 2,725
[질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답변]
- 환자요청에 의한 진료의뢰 시 산정하는 진료의뢰료 I 'IA027(90027)' 항목에 한하여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액이 발생합니다.
- 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별표 2]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의한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하며,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본인부담경감 대상 환자의 경우 경감된 본인일부부담금액을 적용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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