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료' 산정 방법
- 급여기준
- 2025-02-21
- 4,370
[질문]
진료의뢰료 I 의 'IA024'는 심평원 Agent 활용 시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 산정 가능합니다.
진료의뢰료 I 의 주1에 해당하는 'IA024'는 1단계 시범기관에 해당하는 병·의원에서 agent 프로그램(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협력관계의 2단계 시범기관(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전자적 의뢰시 산정 가능합니다.
- 단,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산정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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