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현지조사대상기관 선정
  • 사후관리
  • 2025-02-21
  • 3,193

[질문]

어떤 경우에 현지조사를 받게 되나요?

(현지조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이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 중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관 등은 현지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문제 또는 건강보험재정 손실 우려 등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현지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이전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뢰료' 산정 방법
다음글
(의료기관) 현지조사 이후 진행단계 확인 방법 문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