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대상기관 선정
- 사후관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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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 경우에 현지조사를 받게 되나요?
(현지조사대상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이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 중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관 등은 현지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문제 또는 건강보험재정 손실 우려 등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현지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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