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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차등제 적용 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25-02-24
  • 2,733

[질문]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의해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근자 1인, 필요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 차등제 적용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복지부 행정해석)

* 의사, 약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근거]

보험급여과-5270호(2016.9.13.)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 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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