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연계 적용 여부
- 급여기준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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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혈관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근처로 이동하여 두 번째 진료 받은 병원에서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았는데 왜 적용 받지 못한 건가요?
[답변]
- 행정해석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680호, 2005.8.26.)에 의하면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하고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1) 수술을 시행한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이고, 적용기간은 연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송된 요양기관에서는 최대 30일 중 당초 수술 시행기관에서 적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잔여기간만 적용)
2) 환자의 원에 의하여 이송한 경우는 입원의 경우 2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의 원에 의하여 타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연계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보험급여과-3680호(2005.8.26.)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관련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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