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방법
- 급여기준
- 2025-02-24
- 4,706
- 별첨)치료재료 변경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질문]
요양기관입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입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변경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후 변경 가능한 항목은
1) 재료대코드 2) 구입일자 3) 구입수량 4) 구입가격입니다.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 작성하여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와 함께 심사평가원 담당본부로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주시면 변경 처리되며, 구입처 변경은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의 삭제 요청 후 재신고 바랍니다. 단, 신고한 치료재료로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진료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고, 심사 중인 진료분은 지급불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환수 및 지급불능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 담당자 수정 후 확인은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에서 조회를 클릭 하신 후 접수일자 클릭 하시면 변경 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치료재료 변경 서식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