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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기관현황
  • 2025-02-25
  • 4,124

[질문]

입원환자 식대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양사·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식대

내용

일반식/산모식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위탁업체 조리사 인정

 - 50인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영양사,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직영위탁)와 상관 없이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 미충족시 의원금 금액 산정

치료식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멸균식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 산정

특수분유

인력기준 x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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