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진료행위 신고방법
- 사후관리
- 2025-02-25
- 3,797
[질문]
무자격자(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아닌)가 요양기관에서 방사선촬영, 검사, 물리치료, 스켈링 등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료법 관련사항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요양기관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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